공정위, 2012년 통계연보 발간…담합·불공정행위 31%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자 직무대행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사건은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분야로 꼽히는 카르텔(담합)·불공정행위 건은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2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 정리해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은 4개 라면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이었는데 그 금액은 1241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각 사의 제품 가격을 총 6차례 정보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업계 1위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한 후 가격 인상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리면 다른 업체들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당시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과점 시장에서 지속적, 상시적, 체계적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라고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SBS 보도에 따르면 농심 측은 당시 가격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시장 점유율 70%인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고 이에 반박했다. 정보교환과 수집에 대해서는 영업현장에서 이뤄지는 통상적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지난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가받은 것으로 나타냈다.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건’(407억원)과 ‘한전 전력선 구매 입찰참가 35개 전선 제조사 등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건’(368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3989억원으로 전체의 78.1%를, 불공정거래행위는 18.7%(956억원)을 차지했다. 기타는 3.2%(160억원)이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건수는 2011년부다 74건이 감소했으며 부과금액도 912억원이 감소한 5105억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는 2011년 대비 각각 54%, 37% 증가했다. 사건처리 건수 가운데 카르텔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건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관련 건은 14% 늘어났다.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관련 건은 전년대비 68%, 25% 늘어났다.
공정위는 “2012년도 사건처리의 특징은 고발, 시정조치 등 경고 이상 조치된 건이 증가해 2011년에 이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꾸진히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전년대비 5% 증가했으며 고발부과 건수도 전년대비 16%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448건의 사건 처분(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건은 총 57건이며 이 가운데 확정된 사건은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