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관권개입 조사해야”…박원석 “국정조사 준비중”
검찰이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 인사들은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총체적인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7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수사가 이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담합 내지는 부실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담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하고 이것을 넘어 (4대강) 사업 전체 과정에서의 건설비리, 적정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인 재조사와 재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진보정의당은 감사원 감사발표 이후 4대강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고 국정조사 소집요구서도 준비해 놓은 상황”이라며 “현 정부에서 이를 재조사하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국정조사 소집을 요구하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른바 ‘4대강 저격수’로 활동했던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go발뉴스’에 “이것도 뒷북치는 것”이라면서도 “건설사 자율적 담합 뿐만 아니라 관권이 (개입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는 그간 공정한 경쟁을 강조해 온 만큼 국토해양부 장관은 즉각 해당업체들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또다시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초반부터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단체는 “지난 6월 공정위는 입찰담합으로 1.5조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업체들에게 1115억원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1996년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됐으나 그간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며 스스로 경제검찰임을 포기해왔다”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김재훈 부장)는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의 2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17개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미 권익위로부터 관련자료들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 대상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조만간 건설사 임직원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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