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성진 기자 “재판 끝났지만 위협받는 언론자유 위한 싸움은 계속”
대법원이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유죄를 선고해 알권리와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 기자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0월 최 기자는 故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현 대전MBC사장)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듣고 대화록 형태로 보도했다.
당시 이들의 대화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달 여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유력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논의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취와 녹음, 보도를 분리해 대화를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지만 이를 녹음하고 보도한 것은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청취, 녹음, 보도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청취․녹음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이는 현실을 너무도 간과한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노조는 “유력 대선후보와 관련한 정치적 모의를 듣고 그 어떤 기자가 상대방에게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고 알리거나 대화를 들어도 괜찮냐고 물어본단 말인가”라며 “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알권리와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성진 기자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취재․보도가 명백함에도 재판부는 법 조문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우를 범했고, 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 판결 직후 최성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판결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기자의 일”이라며 “권력집단에 불리한 진실, 감춰진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면 흔히 죄가 되는 언론 자유 후진국에 산다 해서 기자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것 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정수장학회 처분 보도 재판을 겪으며, 언론자유란 누군가 거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과 도전을 통해 쟁취해야 하는 가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재판은 끝났지만 위협받는 언론자유를 위한 싸움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