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내수 다 죽는다?…<조선>의 호들갑

<조선>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네티즌 “뇌물 없어지면 농가 망한다는 뜻?”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 수요 감소 등으로 내수가 위축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김영란법’이 시행 되도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JTBC>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선물 수요는 지금보다 많아야 0.86%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이라고 알려진 화훼산업의 경우도 예상과 달리,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냈다.

법률 시행의 긍정적 효과도 내다봤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접대비 감소가 노동자의 임금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부패 척결로 지하경제가 양성화 될 수 있다는 것.

<이미지출처=JTBC 보도영상 캡쳐>
<이미지출처=JTBC 보도영상 캡쳐>

하지만 앞서 보수언론을 비롯한 경제지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가 다 죽는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특히 12일자 <조선일보> 1면에 게재된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란 제목의 기사는 네티즌들의 조롱을 샀다.

<조선>은 해당기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사교‧의례용 비용을 제한했다”며 “적용 대상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선물이나 경조사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판매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우·인삼·굴비·난·화환 등 명절이나 경조사 때 선물로 주고받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이런 품목은 선물이 보통 10만원대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5만원 이하 선물은 시중에 내놓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일보 이희정 디지털부문장은 이날자 ‘메아리’란 제목의 칼럼코너에서 “냉정하게 따져보자”며 “반부패법 시행만으로 농수축산가가 다 망하고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게 된다면 과연 그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노회찬 정의당 원대대표의 지적처럼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뇌물 공화국이란 말과 다름없고, 그렇다면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부분장은 오히려 김영란법은 정작 보완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며 ‘국회의원의 민원 전달은 예외로 둔 것’과 ‘공직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정치권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반부패법의 취지를 살려 더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작업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도 네티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