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아래 쥐어짤 땐 잔인, 상납할 땐 여유? 이게 부패의 근본정신”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 상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접대비 인정 한도를 늘리고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대한상의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가진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를 늘려야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접대비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세법상 접대비는 매출액의 0.03∼0.2%로 한정돼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최대 5년인 매출액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상속세 분할납부 기한을 늘려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국세청 지원 조직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한국 기업들의 총 접대비는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한 상황이고, 불황 여파로 접대용으로 쓰이는 룸살롱 등 호화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2013년 기준으로 1조 2000억 원을 넘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지출액의 50%, 독일은 80%까지만,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 해 연간 800만 엔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임 청장은 경제계의 요청에 대해 “국민들이 가급적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신고 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세심하게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조사 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의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자신의 트위터(@histopian)에 “아래를 쥐어짤 땐 잔인하게, 위에다 상납할 땐 여유 있게. 이게 ‘부패’의 근본 정신입니다. 부패가 당당하게 발언하는 나라가, 부패국가입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허구임을 자인한 꼴! 법인세 정상화, 고용 정규직화가 답”(@ows****)m “이래서 사기업에도 김영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lwb****), “임금인상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들이 펑펑 써 줄 테니 노동자들은 그냥 있어라? 진짜 어이없고 답이 없다”(@mar****), “지하자금 양성화로 경제 살리자는 소리다. 접대 할 돈으로 임금 올려 볼 용의는 없는가?”(@dua****)라며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