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규정 미비로 실행력엔 한계.. 서울변협 “과잉처벌 지적, 상위법 위반 등 검토”
서울시판 ‘김영란법’ 이른바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31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범죄 건수가 최근 6개월 5건으로, 이전 6개월 동안 발생한 35건에 견줘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법은 지난해 10월2일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복무윤리와 징계를 강화하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가 행동강령 실시 전후 6개월 단위로 적발된 공무원 범죄 건수를 집계한 결과 이전 6개월치에 비하면 85.7%가 줄었고, 전년도의 같은 달과 비교해도 64~70%가 감소했다.
또 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박원순법의 핵심대책인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무관 처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시행’,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 유관 기업체 퇴직 후 3년간 취업 금지’ 등에 대한 적절성을 물은 결과 70% 이상 시민들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60~70%가 청렴도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도 박원순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가 “박원순법 시행 이전보다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18%는 “정부 입법 없이 시가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서울시 김기영 감사관은 “선진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민 눈높이에 걸 맞는 공직사회의 반부패‧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원순법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며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시민과 내부 직원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추진 계획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 충돌 심사, 퇴직자 직무 관련 취업 금지 등의 핵심사항에 대한 강제 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일 ‘박원순법’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잉·졸속 입법으로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며 “위법한 자치법규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와 외부 전문위원을 초빙해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0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박원순법도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 자치법규가 상위법을 위반하거나 과잉규제를 하지는 않는지를 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