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본격 시행

고위 공직자 보유재산과 담당직무 연관성 첫 심사.. 한계는?

서울시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본격 시행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산하 3급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 재산과 담당직무자와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청탁에 노출 소지가 많은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는 분기별로 1회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특별등록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탁등록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은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자는 자신의 청탁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돼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해 8월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작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시 공무원 행동 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친 상태다.

ⓒ 박원순 시장 플리커
ⓒ 박원순 시장 플리커

우선 ‘박원순법’은 이해충돌여부 심사 대상으로 3급 이상 공무원을 최종 결정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소관 업무 간 연관성을 심사한다. 대상이 되는 실·국·본부장은 총 52명으로 신청한 사람만 심사하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직무연관성 심사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팀에서 진행하게 된다. 심사팀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및 주택개발사업 등과 본인의 부동산이 연관이 있는지 여부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인·단체의 주식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팀 결과를 토대로 직무연관성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다만 심사팀은 계좌추적권 등이 없어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을 심사로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또 퇴직공직자의 이른바 ‘관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시 퇴직 공직자는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취업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