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오보, 지면 절반 크기 정정보도해야” 법안 추진

최민희 “<조선> 나주 성폭행범‧MBC 김근태 오보 대표사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인격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담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오보의 정정보도에 관련된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며 법안 발의를 반겼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언론의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오보일 경우 정정보도에 대한 각 언론매체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오보가 된 원래 기사에 준하는 형태로 정정보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MBC 캡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MBC 캡처

최민희 의원은 “2012년 9월 조선일보가 (나주) 성범죄 피의자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시민의 사진을 1면에 보도하거나, MBC가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이로 인한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소식을 전하면서 이미 고인이 된 민주통합당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사진을 보도한 한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이른바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가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백한 오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오보에 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언론중재위는 청구를 받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날 직접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에 있어 △신문은 오보기사의 1/2 이상의 크기로 오보와 같은 지면과 위치, 제목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 △방송은 같은 프로그램의 시작 전 1분 동안 정정보도문을 자막으로 게재하고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것 △인터넷신문은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 메뉴 바로 아래에 정정보도문과 링크된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 오보기사의 본문 상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해당 오보기사가 제목으로 게재되었던 모든 공간에 정정보도문과 링크된 제목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명백한 오보’ 피해를 빠르게 구제키 위해 언론중재위가 오보로 판단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상의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은 ‘go발뉴스’에 “당연한 이야기다. 잘 정리 된 것 같다”며 “언론 피해와 관련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문제는 늘 얘기하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처장은 “그러나 오보에 비해 훨씬 작은 정정보도가 나가거나 간단히 처리하는 것으로는 피해자는 복구가 되지 않는다”며 “그런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준 것 같다. 우리 단체 입장에서도 좀 더 보완해서 개정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론노동조합 관계자도 ‘go발뉴스’에 “(오보의) 사안 파급력이 있는데 그에 걸맞게 정정보도를 내야 하지 않겠나”며 “그런 측면에서 좋게 보인다. 사안별로 다를테지만 지켜봐 옳은 판단을 필요로 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최대한 원상회복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들에게도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포함,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의 2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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