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원세훈‧국정원 직원 고소…“국정원법 위반 등”

“댓글달기, 원세훈 업무지시 기초한 조직적 행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 김모씨(29‧여)를 고소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다”며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 원장과 여직원은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자신에게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저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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