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자세 일목요연 정리…“동네 좌판도 아니고..”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책임과 소통 부재, 헌법 위반 문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이 SNS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SNS 기반 청년 단체인 ‘청년당당’ 페이스북은 31일 <[누리과정 바로알기 1] ‘누리과정에 대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란 제목의 5분 37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유 전 장관과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던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사태 발단과 관련 유 전 장관은 “2011년(MB정부) 누리과정을 만들 때 재정추계를 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 정도 불어나 2015년에는 49조 4천억원이 갈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39조 4천억원이 갔다, 10조원이 결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무조건 법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주게 돼 있는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국공립유치원 등 지방교육청 소관 교육기관 운영에 쓰인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감독은 복지부가 하고 재정지원은 시도지사들이 관할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교육감들은 학교 선생님들 봉급도 줘야 하고 학교 운영비도 써야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데 원래 자기들 소관도 아닌 어린이집에 돈을 집어넣으라고 하니 교육감들도 미치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3~5세라고 보육이라고 안하고 교육이라고 표현했다”며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부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 법 위반”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헌법 31조에 교육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75조에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각부의 범위도 법률에서 정하도록 헌법 96조에 돼 있다. 118조에도 유사한 조항이 또 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유 전 장관은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이걸 다 시행령을 고쳐서 교육감이 하도록 한 것”이라며 “돈도 안주고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만들어 ‘너의 책임이다’고 떠넘기면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겠나, 헌법 위반이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 애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짤 때 “정부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정부가 책임지고 짜야 하는 것”이라며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고 치자”며 “국가재정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까지 다 한 틀에 놓고 재정을 조정해야 된다는 기본 인식이 없다는 것은, 동네 좌판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우리 사회가 토론이 없어져 버렸다”며 “책임 추궁은 나중 문제고 뭐가 문제고, 어디에서 연원이 됐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이 귀가 어둡다,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교육감, 기재부 장관, 대통령 3자가 만나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마치 교육감들이 정치적‧이념적 이유 때문에 애들을 볼모로 잡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처럼 반응을 하니까 풀릴 길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개탄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청년당당의 영상에 “답답하다, 대화, 토론이라는 단어부터 가르쳐주고 싶다”, “본질부터 바로 잡아야”, “진짜 이번 정권은 국민과 대화도 없고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애들 하고도 대화도 없고 정말 아무 것도 없다” 등의 의견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