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주차장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돈 가로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9·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여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0만원 등 총 9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전 이사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중이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가 맡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2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다. 다음달 12일 3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지인 최모(59)씨 등 2명과 함께 A씨에게 접근해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테니 선금을 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는 등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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