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선진화법 위헌소송, 제자식 맞나 판정해달라는 꼴”

“朴, 정부조직법 역사상 최초 ‘몸싸움 처리’ 원하겠나”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자기가 낳은 자식을 좀 어눌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판정해달라라고 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남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황우여 대표와 당내 쇄신파 등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치열한 입장차를 보이며 처리에 난항을 겪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교통정리에 나서기도 했다.

남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주장과 여당의 정치적 부재가 맞물려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선진화법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희생양을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2000년 이후 30여차례 국회에서 몸싸움이 있었지만 정부조직법이나 선거법은 없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시킨 적이 없는 법안이다”며 “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정부조직법은) 직권상정, 몸싸움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엉뚱한 핑계대기”라고 비난했다.

또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전신인 한나라당이 아주 열심히 주장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작동이 잘 안되고 어눌하다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위헌 소송 검토를 비판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 법에 적극적으로 그때 함께 했던 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조직법을 여당의 단독처리, 몸싸움 끝에 하고 싶다고는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선 남 의원은 “정부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의 문제제기가 됐다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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