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자신들 발의한 ‘선진화법’ 위헌소송 추진

朴 “꼭 처리하라”했던 법안, 1년도 안돼 법적 검토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검토하기로 해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일부 중진 의원들의 우려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가 처리한 법안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3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어 소송과 별개로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13일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다수결 기준을 법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위헌소송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며 새누리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 효력은 상실된다고 전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일부 중진 의원들도 “선진화법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심판 제청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라며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은 몸싸움 국회, 폭력 국회를 추방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도입한 것인데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고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된다”며 “여야가 타협이 안될 때는 직권상정과 단상점거, 폭력이라는 구태의 악순환을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전기톱, 최루탄이 난무한 18대 때의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이다.

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당내 쇄신파 등이 초안을 작성하는 등 입법 과정을 중반까지 주도했다.

4.11 총선 승리 이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바뀌면서 치열한 입장차를 보이며 처리에 난항을 겪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며 교통정리를 한 바 있다. 

이렇게 통과시켰던 법을 새누리당이 위헌성을 제기하며 위헌 소송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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