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교육위원 “교육청, ‘전관예우’로 사건은폐…문책해야”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진행된 영훈고등학교 민원조사와 관련, 성희롱건이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희롱을 가한 학교 간부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영훈고등학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교육계의 전관예우’가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민원으로 올해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영훈고등학교에 대한 민원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민원조사 결과보고서를 본 민원 진정인들은 “교육청이 축소·은폐 조사를 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그 중 학교 간부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교사와 여교직원 등 3인의 자의적 진술이 아예 명시되어 추가 감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A씨는 “샘은 창밖에 있는 꽃과 같아 화려해서 쳐다볼 수가 없고, 입술도 그 색깔과 똑같아서 제대로 볼 수 없다”, “빨강색 옷을 보면 흥분되니 입지 말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자기는 얼굴은 안 돼도 몸매는 되잖아”, “지하에 있는 뚱뚱한 마돈나 조각상을 보며 ○○씨랑 ○○선생님 본인과 닮았다고 하니 옆에 와서 보며 ‘진짜 ○○씨 닮았네. 가슴도 크고”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는 “옷을 차려입고 오면 저랑 데이트할까요? 정말 여성스럽게 보여 좋다며 위아래로 쳐다봤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애인하고 데이트해야죠. 가슴도 크고 몸매도 되는데 얼굴은 안 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올 1월 민원감사 당시 해당 감사관한테 이야기 했고, 서면으로 내용을 적어달라고 해 이를 메일로 보냈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추가 감사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당시 해당 간부 방에는 간부와 이 직원만 있었는데 방문을 잠근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모욕 및 폭언, 감금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감사자와 성희롱 간부 한솥밥 먹던 사이”
교육청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go발뉴스’에 “교육청에서 감사 간 사람들과 성희롱한 당사자인 행정실장이 재작년만 하더라도 한솥밥을 먹던 같은 공무원이었다”면서 “성희롱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은데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청이 처벌 하지 못한다면 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에 최소한 이첩이라도 시켰어야 했다”면서 “교육청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친고죄 신고기간까지 넘겨 버리게 돼 피해자들은 오히려 교육청 감사 때문에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성희롱을 했다는 간부가 2011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직 6급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8300여 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도 바로 다음날, 영훈고등학교 일반직 5급으로 재취업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전관예우’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행정실장이 ‘교육청 모니터에 걸려도 다 아는 후배들이라서 다른 건수 하나 주면서 나는 봐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는 진술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계의 전관예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종의 ‘교육계의 전관예우’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한 성희롱이 아닌, 교육청이 아예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해당 감사원들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 사람이 교육청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면죄부를 줬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한마디로 교육계의 전관예우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go발뉴스’는 서울시 교육청 해당 감사팀과 영훈고등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는 어려웠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성희롱 건 등에 대해 해당 간부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