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쌍팔년도냐? 낸시랭 잡으려 만든 법인가?” 힐난
박근혜 정부가 과다 노출하면 5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11일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아이돌 그룹은 TV 출연 때마다 5만원 내야 하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경범죄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으며 벌금 8만원을 내도록 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을 내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네티즌들은 경범죄 처벌 내용에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과다노출 5만원’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럼 여자아이돌 그룹들은 TV 나올 때마다 5만원씩 내야 하나?”(여긴****), “미니스커트 단속대상이죠? 장발은요?”(몰라***), “과다노출? 경찰들이 자 가지고 다니며 치마길이 제고 다닐 기세....이런 거 하면 연말 연예인 시상식때 떼돈 벌겠네”(맥아***), “과다노출은 빼라, 옷입는 건 자유 아니냐?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복장 단속까지 하냐?”(꾸*), “과다노출에 빵 터졌다. 왜? 장발도 단속하지...갈수록 골 때리네”(네마***), “무슨 쌍팔년도냐?”(탁**), “드뎌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구나 올여름 빤쭈만 입고 다니는 여자들 벌금 항상 준비해서 다녀야겠다”(텔레**)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trait********)은 “과다노출 5만원? 어째 닭대가리가 낸시랭 잡을려고 만들어낸 법인 거 같은데...큰일이다 앞으로 낸시랭 행위예술 불가... 쩝 ..아쉽네”라고 비꼬았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지난해 4.11 총선을 맞아 서울 홍대앞과 여의도 국회, 광화문 광장 등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투표 독려 비키니 퍼포먼스’를 벌여 화제가 됐었다.
이외 “무전취식도 5만원이란다. 앗싸! 오늘 점심은 호텔뷔페 가서 진탕 먹어보자꾸나”( flaw********), “사회부, 연예부 기자들 여럿 스토킹 과태료 물 것 같음”(new*******), “머지않아 방송 금지곡도 많이 나오겠군요!”(jk0***), “범칙금 항목 쭉 정해놓고 지들 맘대로 잡아넣게다는 거지요. 국가가 아니므니이다”(don************), “나라에 돈이 없긴 없나보다. 과다노출까지 범칙금으로 단속하는걸 보니”(2ne******), “세금 거두려고 별짓을 다하네_ 지금은 21세기 입니다요”(nic******)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