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마약결혼’ 또 막말에 “실명공개 중징계해야”

이재화 “공인으로서 책임물어야”…SNS “신상공개, 해임하라”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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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판사 막말 논란으로 법원 내 자성의 움직임이 일고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또 재판 도중 피고인과 증인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판사의 실명공개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7일 ‘go발뉴스’에 “이번 사안은 인격비하 발언뿐만 아니라, 해당 부장판사가 우발적으로 한차례 막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정직처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장판사는 고위직에다 공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처럼 명예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판사들의 막말 배경에 대해 재판을 죄를 추궁하는 절차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권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특히 지방에 가면 형사재판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비일비재하다”면서 “그러나 판결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피고인을 인격체로서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추궁하는 절차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고는 “또 판사들이 아직, 권력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두 가지 점이 법정에서 판사가 아무 말이나 하는 배경이 아닌가싶다”고 비판했다.

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ㄱ부장판사(47)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ㄴ씨(44)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ㄴ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아는 판사가 있으니 말을 넣어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2억7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ㄴ씨는 앞서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ㄱ부장판사는 ㄴ씨의 마약 전과를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부장판사는 이어 지난 1월 25일 증인심문에 나온 ㄴ씨의 지인 ㄷ씨에게도 “○○○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ㄱ부장판사는 ㄴ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피고인에게도 막말을 한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된 바 있다”며 “지난해 발표한 부산변회 법관평가에서도 ㄱ부장판사는 하위권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ㄱ부장판사는 올해 실시된 법원 인사이동에 따라 현재 경기도의 한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ㄱ부장판사는 이같은 막말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ㄱ부장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직 판사의 이같은 막말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사법 개혁은 언제쯤...”(@Nar*****), “이런 판사 때문에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욕먹는다. 이놈이 아마 마약 쳐 먹었나 보다. 신상 공개하고 판사직 해임해라”(@byn**), “에휴, 먼저 인간이 되어라”(@one***), “판사가 모두 훌륭한 사람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품격은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Anze*****), “판검사 되면 머허냐? 인성이란 당췌 찾아볼 수 가 없으니..”(@syb**), “나중에 그네나 정윤회 재판 받을 일 있으면 니가 판사해라!(”‏@chem*****)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던 유모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 징계기록이 남아 법관 평정에 반영될 수 있지만, 당장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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