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추행 교수 재취업…‘성범죄 엄단’ 교육부 뭐하나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서 해임된 교수가 서울대병원에 바로 재취업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의 ‘성범죄 엄단’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KAIST 전 교수였던 A씨는 작년 말 서울대병원 산하에 있는 한 연구원에 계약직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A교수가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연구교수를 택한 배경에는 지난해 KAIST에서 논란이 불거진 성추문 사건이 작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교수는 방광염이 걸린 제자에게 “방광염은 성관계 안 했을 때 걸리는 병 아니냐”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연인 관계인 대학원생에게는 “같이 잔 적 있느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 술자리에서는 대학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입맞춤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진출처=서울대병원
사진출처=서울대병원

이 같은 증언이 학교에 접수되자 KAIST 성폭력위원회는 작년 5월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같은해 8월 KAIST는 A교수의 각종 성추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직서를 반려하고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교수는 해임 후 불과 3~4개월 만에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확한 채용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서울대 교수 등의 성희롱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지난해 12월에는 근무하고 있었다”며 “성추문으로 해임된 교수를 다시 국립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머니투데이>에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교육부가 성범죄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의 경우 다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실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파면이나 해임된 교수는 교육부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며 계약직 교수는 법적으로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직 시 성추문 관련 경력의 기재 여부 역시 해당 대학이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부 공무원들 대체 뭐하나. 매번 대책만 내고 시행 관리는 나몰라라”(샘이**), “채용한 서울대 병원장도 이상하다”(느티**), “채용한 이들이나 반성 않고 몇 개월 만에 재취업한 사람이나 이 사회에 과연 윤리는 있는지”(쿠스*), “이건 잘못된 일. 임용한 사람 파면시켜야”(건*), “우리나라에 그렇게 인재가 없나?”(무사**), “공직자들 하는 말, 우리끼린데 그냥 넘어가지. 언제까지 그럴거냐”(해*), “참 좋은 나라, 혈연 지연 학연”(바보**) 등의 비판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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