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박재경 판사)는 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같이 일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강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 나머지 7명에 대한 상습강제 추행만 인정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28일 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자신의 일을 돕던 다른 대학 출신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검찰은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22명 중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한 졸업생 4명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해 강 전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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