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넷 익명글도 자제”.. ‘막말 댓글판사’ 후속조치

지난 달 수원지법 이 모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특정 지역 및 여성을 비하하고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달아 큰 물의를 빚자 대법원이 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윤리관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 공표 의결을 밝혔다. 해당 의결은 지난 11일 공직자윤리위원 11명의 전원일치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곳에 글을 게시할 때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표현과 모욕·협박적 표현, 음란·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또 이 모 판사의 경우처럼 성별이나 인종·나이·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사용해선 안 된다.

권고의견은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go발뉴스(나혜윤)
ⓒ go발뉴스(나혜윤)

앞서 지난 달 수원지법 이 모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박통, 전통 시절에 물고문, 전기고문 했던 게 역시 좋았던 듯”과 같이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내용과 “(판사가) 전북 정읍 출신답게 눈치 잘 보고 매우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등 지역편향적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달아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이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유가족에 관한 기사에 “촛불폭도들 미쳐 날뛰는 꼴이 가관”이라는 비하성 댓글과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이라 비하한 글에 옹호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후 파문이 일자 이 전 판사가 연가를 내고 며칠 만에 사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표가 수리되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의원면직 처분은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보다는 낮은 제재 수준이어서 퇴직 후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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