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료 뺀 문서만 전달.. 서기호 “박 후보자가 검찰 몫이라서?”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고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했다.
박씨가 요청한 기록은 1987년 당시 서울대학교 3학년이던 박종철씨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물고문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찰관 조모씨 등 5명과 이들에게 고문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찰 간부 유모씨 등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 핵심기록은 뺀 채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을 나열한 리스트 일부만 박씨에게 전달했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던 과정과 박 후보자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기록이 누락된 셈이다.
검찰이 공개한 공판조서에는 ‘각종 시위 주도 혐의와 서클 관계 등에 관해 신문 하였나요’, ‘박종철군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찬 사실이 있나요’ 등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수준의 박 후보자 발언만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기록 공개에 대해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이유를 들었다. 해당 수사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보존 서류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부씨는 “수사기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용은 공판기록의 일부”라며 “이마저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씨의 열람·등사 신청 과정을 지원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검찰이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된 박종철 사건 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색하다”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박 후보자가 사건과 무관한 듯 주장하면서 정작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