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옹호 전력 강민구·박상옥 대법관 제청 반대”

교수·학술단체 “상지대 등 비리 사학에 구 재단 인사 복귀 길 열어준 인물”

교수·학술단체들이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과 박창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과거 비리사학 옹호 전력을 이유로 제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두 사람은 비리사학을 옹호하며 사학분쟁조정이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었다”며 “비리종합백화점이라 불리던 상지대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표 비리 사학들에 구 재단 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인물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리로 인해 학교 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상실한 과거 인사들이 재단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정상화 원칙 도입을 적용하여 이사결정과정을 왜곡시키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정상화원칙은 그 이름만 그럴듯할 뿐, 비리 전력이 있는 구 재단 측에 이사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리 인사들이 재단에 복귀하여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이 원칙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고 왜곡했다”며 “정상화 원칙은 사립학교 재단을 설립자나 또는 심지어 설립자도 아닌 재단 이사장의 사유물로 간주하는 논리로써, 비영리재단법인의 법적 성격조차 왜곡하고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옥 후보에 대해서도 “강민구 후보자가 내세웠던 정상화의 원칙에 따라 상지대 등에 구 재단 인사들이 과반수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소위 ‘정상화의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비리 구 재단 인사들 또는 그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학교로 돌아와 학교 발전을 저해하고 다시 분규에 빠지게 만든 사분위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민구, 박상옥 후보자는 바로 ‘정상화 원칙’을 만들고 동조한 인물로서 대법관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원장이 만약 이들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면 대법원이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비영리학교법인을 개인 사유물로 간주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 go발뉴스(나혜윤)
ⓒ go발뉴스(나혜윤)

상지대 정상화 범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두 후보자들에 대해 “비리 전력이 있는 상지대 구재단 측에게 이사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정상화 원칙’을 만들었다”며 제청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오는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강민구, 박상옥 두 후보자와 한위수 변호사 등을 선정했다.

대법관후보위는 이들을 선정하며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민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점을 유념해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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