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작동시 처벌 조항도 없어 부실” VS “학대는 일부 교사 문제”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된 이후 CCTV 설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CCTV 자체가 실제적 효과가 없는 심리적 장치일 뿐이라는 주장과 CCTV 설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5일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이은경 대표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각각 CCTV 설치 반대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CCTV 설치 의무화는 10년 전에도 논의만 하다 무산됐다. 이번에도 같은 내용이다. 보육교사 인권침해와 CCTV 설치에 드는 비용으로 인한 예산이 똑같은 문제다”라며 “즉석에서 최고의 대안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 자체가 졸속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교실 하나에 최소한 동서남북이라도 CCTV를 4개 달아야 된다. 화장실도 있고, 복도, 계단도 있고 근본적으로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선생님은 얼마든지 피해서 할 수 있다”며 “일방향 고정형이기에 교실 하나에 4개를 달아도 벌써 사각지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치 의무화에 대한 CCTV 개수, 작동을 안 시켰을 경우 처벌 규정도 없는 허술한 법안”이라며 “선생님들의 저임금 체제도 바꾸고 혼자 커버하는 보육인원에 대한 감출, 현실성 있는 제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50만 명 영유아를 대신해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아직도 영유아 폭행 문제를 표로 접근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 정치논리 다 치우고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가치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CCTV는 가장 물리적인,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외에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학대 처벌 강화,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등 많은 대책이 있는데도 부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각지대에서의 폭행 가능성’에 대해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마음으로 화를 내면 일부 교사들 중에 폭력성이 제대로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학대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숨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형태의 사례는 드물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경각심 차원은 물론 인천 어린이집 사건에서도 CCTV가 없었으면 상황을 알지도 못했다”며 “그렇기에 사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사각지대가 80%가 되니 소용없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 예산을 CCTV 설치 등이 아닌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써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계속해야 된다. CCTV 비용과 연관시키는 것은 심한 비약”이라며 “제도적으로 교사들 처우는 그대로 가야되고 CCTV는 안전장치를 위한 것이기에 두 가지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