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국회 법사위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은 법사위원들의 이견으로 삭제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 전체가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수사 등의 이유로 요청하면 열람 가능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분 등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2소위 회부 의견을 나타냈다.
김진태 의원은 “인권을 강조하는 야당이 왜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CCTV에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등장해 어린이집 선생들의 근무가 그대로 네트워크 상에 올라와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고, 서기호 의원도 “한국 근로자 중 실시간으로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근로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개정안에서 제외시키고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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