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법안 통과 위해서는 국민 관심 절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마다 사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규모는 노동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노동법 개정안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해 합법적 노조활동을 확대 보장한 것이다.
다만 폭력 및 파괴행위 등 노동조합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노란봉투 법’은 지난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 손해배상금이 사회 이슈가 되자 두 아이 엄마인 배춘환씨가 태권도비 ‘4만 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주간지 <시사인>에 보내면서 시작됐다.
배 씨의 노란봉투로 시작된 모금에 3개월만에 4만 7547명이 힘을 보탰으며, 연예인 이효리 씨의 참여는모금 캠페인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다음은 은수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노란봉투법’ 발의 배경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노동자들은 정당한 파업을 했는데 불법이라는 이유로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소송을 당한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이라 판결이 났지만 사측이 이를 이행 하지 않아 송전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는데, 이때도 불법 점거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다. 국민의 입과 손, 발을 다 묶어버리는 일이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를 억누르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게 됐다.”
Q. 법안 통과 가능성과 이를 위한 활동 방향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법안 발의까지는 꽤 정성을 모아서 하는데 대개 번번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책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 여론이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주자’, ‘피해자들이 또 다시 돈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모이면 상임위 통과는 쉬워진다. 한편으로 꼼꼼하게 좋은 입법을 만들어 발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입법이 매우 필요하다는 여론을 모으는 일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Q. ‘노란봉투법’ 발의 시기는
“현재 법안은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3월에 발의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다음 아고라에 입법청원을 동시에 하는 것 때문에 일정을 늦췄다. 국회의원 5-60명 모여서 법안을 발의해도 통과가 힘들다.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리고 서명을 부탁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올렸다. 개인 차원에서 올렸는데 국회의원이 입법청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입법청원을 읽어보고 이 법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긴급한 건지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한편, 은 의원이 제기한 입법 청원은 27일 오후 4시 현재 총 1521명이 서명한 상태다. (☞은수미 의원 입법청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