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관심병사’→‘도움병사’로.. 이름만 바꾼 미봉책?

군인권센터 “실효성 의문.. 병영구조 점검‧개선이 먼저”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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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신병이나 복무 부적응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했던 ‘보호 관심병사’라는 용어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운영해 ‘도움병사’와 ‘배려병사’ 등의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16일 국방부 관계자는 “보호 관심병사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 병사로 인식될 수 있고, 사람에게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반영해 16일부터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호 관심병사는 2005년부터 육군에서 쓰기 시작해 2011년 국방부가 보호 관심 병사 분류 기준을 만들어 전군(全軍)에 적용해 왔다. 병영 생활 부적응 병사는 A급(특별관리), B급(중점관리), C급(기본관리)로 구분했다. 결손 가장, 경제적 빈곤자, 전입 100일 미만 병사들도 모두 보호 관심 병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22사단 GOP 임모 병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제도 명칭과 분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 세 분류를 ‘도움’, ‘배려’ 등 두 분류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도움 병사’는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고 위험군,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는 병사들이 포함된다. ‘배려 병사’는 폭력, 구타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병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룹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새로운 제도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장병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복무 적응을 조기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심병사 지정은 군 내부에서 비밀 관리로 이행된 것이라, 결국 병영구조에 대한 진단 없이 서둘러 이름만 바꾼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 <시사자키>에 출연해 “국방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병영구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군대와 같이 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인권침해는 용이할 수 밖에 없다”며 “비밀을 보장해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봐야 제도의 실효성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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