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한 유치원의 부적절한 대처로 다섯살배기 아이가 8개월째 혼수상태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5월 7일 구로구 오류동의 한 유치원에 41개월 된 김모군을 맡겼던 부모가 유치원의 늦장대처로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은 사건 당일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우유를 잘 먹지 못했다. 또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하다는 등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당시 상황이 찍힌 유치원 CCTV에서 김군은 책상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모습이었다. 50여분이 지나서야 교사가 김군을 일으켰지만 아이는 무릎을 끊고 다시 주저앉았다가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졌다. 교사는 김군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뉘었지만 30분 뒤 숨을 멎은 채 발견됐다.
이에 유치원 측은 김군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사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결국 119구급차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병원 측은 30분 가량 무호흡상태가 지속돼 김군의 뇌가 심감하게 손상됐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유치원 관계자들이 김군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거나 의사 진료를 빨리 받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김군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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