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에 ‘전두환 추징법’ 위헌심판제청

“檢 조사만으로 불이익? 재산권 침해.. 법관 양형결정 제한 우려도”

법원이 지난 2013년 전두환 씨의 불법재산 추징을 위해 마련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박 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로부터 서울 한남동 소재 토지 546㎡를 27억 원에 매입했다가 2013년 검찰의 전씨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 과정에서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압류됐다.

이에 박 씨는 서울고법에 “불법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토지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토지 압류 근거가 된 ‘전두환 추징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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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조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 2로 제3자가 불법재산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재산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제3자에 대한 압류 및 추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3년 7월 검찰의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이 활발히 진행되던 당시 신설됐다. 그러나 소급입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추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과 함께 신설된 같은 법 9조의3은 추징·몰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이는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기보다 재산형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범죄몰수법에는 제3자에게 의견진술과 변명,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며 “검찰 조사 결과만으로 제3자가 불법재산의 정황을 알고 이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고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추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 사건 조항은 불법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혀 해당 조항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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