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5일 전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 밤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전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땅을 445억 원에 팔면서 토지와 나무 등을 따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제출했다. 양도소득세 270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진 전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씨는 항소심에서 전씨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교사는 잡범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걸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처남이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상 갈 데까지 갔다고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수사를 비롯해 전두환 일가 추징금 환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해 12월초부터 네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검찰은 5일 자진 출석한 전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됐다”며 석방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진술을 놓고 뒷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일반인들이 체포 되면 풀려날까?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 같아으면 진즉에 요절을 날지도 모른다”(@sada***)”, “반성없는 학살자 전두환 일가! 수십억 횡령하고 '위증교사' 혐의 까지 있는데 수사하고 바로 석방? 구속 수사하라 (@seoju***)”, “범죄의 핏줄이다” (@21gre***)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