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명백한 허위사실에 무죄.. 법과 상식에 어긋나”
법원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비방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전사모) 회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6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사모 회원들이 올린 글은 5·18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며 “하지만 게시글이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인터넷 카페 등에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18 관련 단체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글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이 북한의 특수군 등에 의해 선동된 폭동에 참여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5.18 민주화유공자가 4000명이 넘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런 게시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이날 재판부 판결에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5·18 언급이 그 피해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굴 말한 건가? 대한민국에 5·18이 광주민주화운동말고 또 뭐가 있는데?”(@Dai****), “이런 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인데 무죄라!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무죄를 선고 할 수 있을까?”(@688****), “묘한 판결이네. 법과 상식이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kan****),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은 이제 북한군의 폭동?”(@seo****)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