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모 무죄 다음날 일베 기소.. 같은 사안 다른 판결?

5.18 비하, ‘피해자 특정’ 여부 따라 유‧무죄 갈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두고 ‘홍어’에 빗댄 글을 쓴 대학생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근수)는 31일 일베 사이트에 5·18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대구에 사는 대학생 A씨를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일간베스트 저장소 홈페이지
ⓒ 일간베스트 저장소 홈페이지

A씨는 지난 5월13일 5·18 때 숨진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일베에 올렸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됐다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전날 대구지법에서 인터넷에 5·18이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주장 등을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전사모) 회원 10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대조된다.

법조계에서는 5·18을 비하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A씨에게는 무죄가 아닌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판결들이 나오는 이유는 ‘피해자 특정’ 여부에 있다.

앞서 작년 대법원에서도 5·18 관련자 37명이 2008년 수구 성향 논객 지만원씨 등을 5·18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에 대해 판결하면서 ‘명예훼손’는 인정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전사모 회원들과 지만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과 대법원은 판결에서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며 5·18 역사 왜곡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사모 회원 판결 이후 인터넷에는 ‘5.18특별법을 폐지하라’, ‘전두환은 무죄다’ 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지씨의 경우도 판결 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님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5.18 역사 왜곡 대책위는 31일 성명에서 “5.18이 북한 특수부대의 공작이며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전파한 이들 회원이 무죄라면 법과 제도에 대한 부정은 물론, 그동안 5.18피해자에게 선고된 사회적 평가도 부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특히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전사모 판결에 대해 법원이) 소극적으로 법리를 해석한 게 아닌가”라며 “5.18 관련자들은 신군부 가해세력에 의해서 동일한 피해 집단이고 집단적 명예훼손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송 상임이사는 이어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5.18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무죄가 된다면 이 판결이야말로 5.18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판결”이라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10월 30일 대구지법은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화가 난다”(ryu****), “이건 무슨 경우인가? 법 잣대 좀 공평하게 해라”(s17****), “판사에게 있어 법이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뽄****)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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