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에 실형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 깊은 상처 입혀.. 엄벌 불가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박선영 판사)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MBC
ⓒ MBC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희생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정 씨는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4월17일부터 이틀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평소 일베를 자주 이용하던 정씨는 서울 금천구 고시원에서 해당 글을 작성했으며, 일베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표현을 써가며 글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로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