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위증교사’ 혐의 소환 조사

 
 

전두환씨의 처남 이창석(64)씨를 위증교사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탈세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이씨를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탈세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데 이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뒷거래는 있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위증교사에 전두환씨의 둘째 아들 재용(51)씨와 이창석씨가 함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씨는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 원을 허위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십 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 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며 이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창석씨와 전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1744)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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