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지갑은 털고, 기업 상속세는 감면? 또 ‘부자감세’

새누리당, 기업상속공제 법안 개정 추진.. 5년간 2500억 감면

이른바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5년간 2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안을 재추진하고 나서 부자감세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담은 상속세·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 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여기에는 김광림·나성린·박맹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도 참여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현재 오너가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년만 운영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상속공제 시 자녀와 노령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또 30년 이상 경영한 이른바 ‘명문장수기업’의 경우는 상속한도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준다. 여기에 기업 증여 시에도 공제액을 최대 2배 높여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담을 대폭 낮춰줬다.

2012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매출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689개인 상황에서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 된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이 1000억 원이면 5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법 통과에 따른 세수 감소는 5년간 2517억 원에 이른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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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법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1000억 원의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 말 ‘부자감세’라며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법안 통과를 좌절시켰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지난해 공제를 확대한 뒤 1년 만에 대폭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특히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도 “부부 간에도 6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물리는데 상속자산 1000억 원까지 세금부과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한번 부결된 법을 이렇게 또 하려는 것을 보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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