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 1천억 면제? 세습제 권장하는 정권”

‘변칙 상속 눈감아 온 정부, 상속세 1000억까지 면제 법안 추진’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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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이 봉이다. 세수가 부족해지면 부자를 건드릴 것이지 꼭 서민을 괴롭힌다. 담뱃값을 대폭 올리고 연말정산에도 손을 대 봉급쟁이 유리지갑까지 탈탈 털려고 했다. 현 정권 들어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부자에게 유리한 조세정책

부유층에게 유리한 조세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간접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절반으로 높아졌고 소득세 비중은 낮아졌다. 서민에 불리한 세금의 비중은 늘리면서, 부자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는 세금은 줄였다는 얘기다.

이러니 조세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완화는 기대할 수도 없다. 국제구호단체인 OXFAM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인한 빈부격차 개선효과(지니계수감소율)’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지니계수감소율이 40%를 상회하며 OECD 평균(35%)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한국은 OECD 평균치의 1/4에 불과한 9%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수준이었다. 일본(31%)과 미국(25%)도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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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대물림을 부추기는 게 조세정책이다. 서민에서 부유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2013년)한 바에 의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반면 앞으로 계층상승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98%(2012년 조사)에 달했다.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는 서민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켜켜이 쌓여가는 사회가 됐다.

원흉은 ‘세습,’ 부자 84%가 ‘상속재산’ 중국은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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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상승의 ‘사닥다리’를 부숴버리는 원흉은 ‘세습’이다. 모건스탠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에서 1조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한국의 큰 부자’ 중 84%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부자’의 비율은 미국의 경우 33%, 일본은 12%에 불과하며 중국에서는 1% 미만이다.

재벌기업들이 ‘세습경제’를 주도해왔다. 2세, 3세 세습을 지나 4세 세습이 이뤄지는 판국이다. 북한의 권력세습을 비웃을 입장이 못 된다. 정치권력은 이런 세습을 눈감아준다. 상속세라는 게 있지만 재벌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다. ‘상속세율 최고 50%’는 사실상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다.

‘종이회사’ 설립, 상장을 통한 주식몰아주기 등 오만가지 편법과 변칙으로 상속세를 피해 나간다. 또 기업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각종 공제제도 역시 ‘세습’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제제도라는 ‘합법’과 변칙 상속이라는 ‘불법’의 절묘한 조합에 권력의 비호까지. 이렇게 이뤄지는 재벌가의 상속은 이미 법망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3세 체제’를 구축하기위해 바쁜 삼성은 지난해 삼성SDS와 제일모직을 상장했다. 상장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9조원에 이르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상장주식 대부분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부회장이 납부한 증여세는 고작 16억원에 불과하다. 변칙 증여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가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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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상속 눈감아 온 정부, 상속세 1000억원까지 면제 법안 추진

재벌들의 ‘변칙 상속’을 눈감아 온 정부가 아예 한술 더 떠 가업상속공제법을 개정해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10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들려고 안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체 기업의 99.9%가 상속세 감면 대상이 되며, 기업인 자녀 한 명에게 돌아가는 상속세 면제 혜택이 최고 400억원을 넘는다. 화끈한 ‘부자감세’다.

작년 8월 정부는 매출 3000억원 이하인 기업에게 최고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정도의 ‘부자감세’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제도 도입 넉 달만에 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에게 상속세 최고 1000억원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겠단다. 또 이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지분, 상속 조건 등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1000억원을 상속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의식한 개편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사람 중 하나가 박 회장이다.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도한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의식해서였다. 결국 이 법안은 부결되고 만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가 다시 이 법안 통과를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부결된 법안 일부를 손질해 여당을 앞세워 밀어붙이려는 심산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상속세 면제법’이 꼭 필요한 이유로 ‘오너의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면 기업을 더 발전시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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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에게 ‘세습제’ 권유하는 정권

황당한 주장이다. 경영능력과 오너의 자식, 이 둘 사이에 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거나 검증되지도 않은 2세들이 경영에 뛰어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세습’이라는 폐쇄적 구조보다 ‘전문경영’이라는 개방적 시스템이 훨씬 경쟁력 있다는 건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맹점은 또 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상속세 면제제도)에 의하면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10년(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년) 이상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거액의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능력과 자질이 형편없는 자식에게라도 일단 경영권을 물려주고 보자는 ‘묻지마 세습’이 판을 칠 수 있다.

사회정의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세수 부족만 키우게 될 ‘상속세 면제법’을 또 들고 나온 정부여당의 속내가 뭘까. 서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부자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게 훨씬 이득이 크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세습제’를 실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 당장 집어치워야한다.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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