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처, 세법 개정 전 세금폭탄 경고했었다

직장인 세부담 증가도 예견.. 2033년 국가 파산 경고

‘13월 세금폭탄’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3년 세법개정전에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2013년 10월 펴낸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정처는 “개정내용 수립 및 발표 과정을 볼 때 정책 효과를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예정처가 지적한 대목 대부분은 현재 논란 중인 부분과 겹친다. 예정처는 의료·교육비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한 것에 대해 “의료비는 질병치료 및 예방 관련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있으며 교육비도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제 변경이 현재 국민 불만의 주 원인이라는 걸 고려할 때 일치하는 부분이다.

‘유리지갑만 걷어간다’는 직장인들의 분노도 예견했다. 또한 예정처는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자보다 세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유리지갑만 걷어간다’는 직장인들의 분노도 예견했다.

ⓒ 대한민국 국회
ⓒ 대한민국 국회

예정처는 “종합소득자의 탈루소득 축소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근로소득자의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수평적 과세형평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미한 세부담이라도 증가시키는 것은 (근로소득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심사과정의 바탕이 되는 예정처 분석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 우려를 표했음에도 세법개정안은 별다른 수정 없이 그해 12월 말 통과됐다.

당시 조세소위에 참여했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세계>에 “야당에서 예정처 보고서를 포함해 계속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역진성은 해소되지만 가구유형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구체적 전망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안 갖고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시한이 정해져 있다”며 “조세소위 심의기간이 충분치 못해 끝날 때까지 정부가 버티면 그만인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1년에 국가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33년에는 국가파산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예산정책처가 펴낸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오는 2021년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이래로 12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특히 적자 전환 뒤에는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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