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8년간 1940명 812억 부과.. 네티즌 “사망세?”
국세청이 사망한 사람에게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조선시대 대표적 세금수탈 방법이었던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려놓고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심지어 사망한 사람들의 세금 미납이 이어지자 여기에 가산금까지 부과해 현재 체납금액은 12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국세청이 ‘국세 부과 전산 입력 창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사망자 1940명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재산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사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세청이 세금 체납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해외에서 5만달러(약 54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근 연말정산 논란과 함께 “사망세인가”(@Fre****), “무조건 닥치고 세금 내라 이거냐? 정작 부자들에겐...”(@siv****), “부패한 ‘백골징포’가 부활했구만”(@lim****), “서민들 월급쟁이만 꼬박꼬박. 사망자한테도 부과하고 재벌 세금은 줄여주고”(@kza****)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