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기업 실효세율 3.58%p 감소, 근로소득세는 0.46%p 증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후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낮아진 반면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정부가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족분을 직장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메워 온 셈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MB감세 전후인 2008년 대비 13년 흑자기업의 신고소득은 204조 4000억 원에서 250조 3000억 원으로 45조 9000억 원이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 3000억 원에서 36조 8000억 원으로 5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26%에서 2013년 14.68%로 3.58%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MB감세로 인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3%p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났다. 2008년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352조 600억 원에 대해 14조 2000억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서 실효세율은 4.02%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총 급여 498조원에 22조 3000억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 실효세율이 0.46%p 높아진4.48%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만약 2013년 소득에 대해 MB 감세 이전인 2008년의 실효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실제 신고한 법인세보다 8.9조원이 늘어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실제 신고한 금액보다 2.3조원 줄어들게 된다”며 “MB 감세로 인해 구멍난 법인세를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14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효과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 재벌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운다는 지적은 더욱 큰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재벌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주고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조세체계가 봉급생활자의 분노를 만들고 있는 만큼 기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은 그 결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