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기재부 엉터리 세수 추계가 원인”

납세자연맹 “혁명적 세제개편 후딱 해치우니 어이없는 결과 초래”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 전반적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단초는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세수 추계”라고 질타했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올해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 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13월 세금폭탄’ 논란은 오히려 증폭될 조짐이라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은 “예를 들어 국세청 발표 2011년 귀속 국세통계에 나타난 연봉 3천만~4천만원사이의 근로소득자 인원은 159만 명 모두가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증세효과를 계산한 것”이라며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직장인 세금 대거 추가납부 우려를 표했던 보도자료를 해당 글에 링크했다.

그러면서 “159만 명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른데, 평균 연봉 3천477만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천304만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이 303만 원 등 국세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소득구간 증세효과를 추산해 발표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증세효과는 없다’는 기재부 발표에 대해서도 “다른 공제가 없는 연봉 2천360만원에서 3천800만원사이의 미혼 직장인은 최고 17만원이 증세되고,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은 31만원 증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상 있거나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는 맞벌이부부도 외벌이보다 증세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반박했다.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체계가 바뀌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을 개정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증세추계가 현실과 떨어져 신뢰도가 20%도 안 되는데 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납세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19일 장관 발표를 보니 기재부가 아직도 이번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정부는 세금 형평성을 위해서, 고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서 바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내막을 보면 복지는 늘어나는 데 세금은 징수가 잘 안 되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먼저 증세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아무래도 근로소득자 1600만 명 정도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분들이 인원수는 많지만 정치적인 힘이 없다”며 세수 증대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차근차근 추진했다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수십 년간 유지되던 소득공제 방식의 세금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 두 개의 소득공제가 아니고 10개 정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바꾸는 혁명적인 세제개편인데 단 몇 달만에 해치워 버리니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수정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착 구체적인 개선방법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 파문은 지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