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혜택.. ‘형평성’ 논란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가 최근 5년간 모두 10조19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공무원들은 이들 항목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근로제공 대가로 볼 수 없어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이들 항목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면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5853억원, 세금은 약 1조1319억원을 걷지 못했다.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는 2010년 9240억, 2011년 9336억, 2012년 9958억, 2013년 1조379억, 올해 1조1114억 등 5년간 총 5조27억원이 지급됐다. 복지포인트는 전국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서비스다. 병·의원 외래진료, 학원 수강, 보육·레저시설 이용, 영화 연극 관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된 월정직책급은 2010~2014년까지 총 838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비슷한 항목에 대해 일반 직장인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공무원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정부 기관 마다 혼선이 있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 2011년 “공무원의 예산지침상 복지포인트는 물건비,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등은 실비 변상적 경비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보험료 부과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보료를 내도록하는 일종의 특혜”라며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지침 변경을 정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도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 실태 분석 후 개선 하겠다”며 뒤늦게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같은 항목에 대해 공무원은 내지 않는데, 꼬박꼬박 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은 박탈감이 크다.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복지포인트 등부터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