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원→3150원 선.. “시중가와 2배 이상 차이 부작용 우려”
정부가 담뱃값 인상 이후에도 이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면세점 담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 담배의 가격이 시중 가격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면세 담배 가격은 업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개입할 여지가 크지는 않지만 정부도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시중 담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면세점 담배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불법유통, 사재기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 담배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천 500원에서 4천 500원으로 올랐으나 면세가는 1900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앞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각국 정부의 면세점 담뱃값 정책을 조사를 벌였고, 대체적으로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3150원 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면세 담뱃값은 담배 제조·공급업체와 면세점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가 개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업체가 면세담배 판매 이윤의 일부를 공익기금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부는 담배 제조사에게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업계 역시 면세 담뱃값 인상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T&G 관계자는 <연합>에 “일반 소매점과 면세점의 담배 가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면세담배와의 가격격차 문제를 검토 중에 있으나, 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