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량 증가에 무분별한 광고 및 판매 강력 대응
담뱃값 2000원 인상 이후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처럼 홍보되며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대해 금연보조제와 달리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다고 밝히며 이를 금연보조제로 홍보하며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012년 전자담배의 기체의 유해성을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
연구진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해 이 중 비교적 높은 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 및 발암물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였다.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전자담배 연기 속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일반 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서는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가 아닌 일반 담배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접근해야한다”며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며, 간접흡연의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이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 농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니코틴은 중독 물질로써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대부분의 전자담배가 지자체에 수입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온라인 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