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값치러 정의 실현”…법원 “盧차명계좌 아니다”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됐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지 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된 셈이다.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재직중이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유와 관련,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에 노무현재단 측은 그해 8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조 전 청장의 퇴임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문재인 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판결과 관련, ‘go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사필귀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뒤늦게 나마 조 전 청장이 법적인 판단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은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1인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런 분들의 노력이 낳은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로 주장하는 계좌를 보면 비자금이 아니라는게 드러났다. 경찰총수답게 당당히 사죄하고 반성했어야 한다”며 “(조 전 청장이) 법정구속 됐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숙 전 홍보수석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입을 열었다. 조 전 수석은 “뒤늦게라도 국민들에게 ‘정의가 아주 없는 나라는 아니구나’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할까”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5년 내내 정의가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박용진 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그의 경고망동과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계획적이고 무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며 “오늘 판결이 짓밟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편, YTN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인 이날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