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盧죽음 MB정부 책임 생각에서의 표출일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호통을 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14일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상주 역할을 했던 백 전 의원은 장례식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4년만에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피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행위의 내용, 경호원의 제압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소란이 있었던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위험을 초래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장례식방해죄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장례식 장의위원인 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고 나올 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 전 의원은 2009년 5월 29일 경복궁에서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다가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끌려나왔다. 이후 백 전 의원은 검찰에 의해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백 의원의 행위는 실제로 장례를 방해해 평온을 침해했고, 국민장에서 장례위원장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백 전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당시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둘러싼 사실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전 의원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다”며 “오늘 저녁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술 한잔 하면서 돌아가신 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