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곳 부채 32조 늘어

입법조사처 “과도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부채 증가”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개발로 인해 2008년 이후 주요 3개 공기업 부채가 3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상위 7개 공기업의 재무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 대상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357조 2000억 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95%를 차지했다.

7개 공기업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토지주택공사·전력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이다.

특히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든 가스공사의 부채는 34조 7000억 원으로, 5년 전 17조 9000억 원의 약 2배가 됐다. 이 중 해외 투자에서 7조 4000억 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이는 대부분 자원개발 사업에 쓰였다.

석유공사 역시 같은 기간 부채가 5조 5000억 원에서 18조 5000천 억으로 약 3배가 됐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자원개발에 쏟아 부은 빚은 14조 8000억 원에 달했다.

4대강 사업을 이끌었던 수자원공사는 부채 증가율은 더욱 심각했다. 2008년 말 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14조원으로 7배가 됐다.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에는 7조 4000억 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5000억 원을 각각 조달했다.

결과적으로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및 아라뱃길 조성과 해외 자원개발로 32조 1000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공기업들이 떠안은 것이다.

ⓒ 석유공사
ⓒ 석유공사

입법 조사처는 “정부의 과도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인해 부채 규모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개별설립법상 업무범위의 구체화ㆍ명확화를 통해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이 대행하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 책임주체의 명확화와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차입을 통한 재원조달과 투자손실이 상당부분 차지한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수익의 회수에 있어 불확실성이 전제되는 사업이므로 철저한 타당성 조사나 사업적정성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채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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