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결정 헌재, ‘내란 회합’ 참석자 명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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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문에서 주도세력으로 적시한 명단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산 결정문에 따르면, 진보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한 부분에서 헌재는 “민혁당이 경기동부연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참석자 20명을 구체적 직위와 함께 소개했다.

헌재는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20명 가운데 A씨는 ‘지하혁명조직(RO)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관계자는 22일 <연합>에 “A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회합 참석자로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헌재가 명백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A씨는 탈당해 현재 당원도 아니다”며 “그를 주도세력으로 언급한 결정문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드러낸다”고 덧붙었다.

형사사건 변론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 역시 <연합>에 “A씨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란 관련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기 때문에 A씨가 거기에 언급돼 있을 것”이라며 “RO회합은 모르겠고 진보당 사수 결의대회 등에 한 번은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헌재가 앞서 진보당 주도세력의 내란 관련 회합 활동을 근거로 당 전체 활동의 위헌성을 판단해 해산을 결정했다. 때문에 이 같은 실수를 사소한 오류로 볼 수 없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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