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9명중 8명 ‘찬성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정당이 법에 의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61) 소장과 이번 청구 소송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52) 재판관 등 8명이다.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61) 재판관 한 명이었다.

ⓒ go발뉴스(황정현)
ⓒ go발뉴스(황정현)

박한철 헌재소장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자주파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와 거의 일치한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해산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되며 진보당 의원 5명(지역구 3명-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비례대표 2명-김재연, 이석기)의 의원직도 오늘부로(19일) 상실된다.

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했으나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한 데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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