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로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정부가 청구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이를 심판 청구인인 법무부와 피청구인인 진보당에 통보했다. 심판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결정되고, 해산을 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기일 결정이 통상 1주일 전 선고기일을 정한 것과 달리 특별기일을 불과 선고 이틀 전에 결정해 공표한 것이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에서 ‘국면전환용’으로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청와대 사고 터진 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Com****), “타이밍 죽이네. 종북몰이 물타기”(@cpk****), “헌법재판소, 19일 오전 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진보당 해산이 선고된다면 이석기 내란선동죄와 같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수십 년 전 후퇴로 기록될 테니까요”(@hee****),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을 거야. 그러니 생중계까지 하지.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이례적 행동까지 할까?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 반발조차 막으려는 것”(@kol****)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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