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 결정..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

이재화 “朴대통령에 대한 선물.. 진보진영 가치에 대한 공격”

19일 오전 10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최종 해산을 선고했다. ⓒ go발뉴스(황정현)
19일 오전 10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최종 해산을 선고했다. ⓒ go발뉴스(황정현)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정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날”이라며 “재판관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상상이 안 된다. 지금 심정이 먹먹해서 어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인용 결정을 내린 이정미 재판관님께 실망이 크다”며 “법조 새내기 시절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이 오늘은 초라한 모습으로 법조 역사를 욕보이게 하실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당 해산은 단순히 진보당을 겨낭한 일이 아닌 진보진영 가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 결론”이라며 “죽으면 그 지표식물이 아깝거나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생물들에게 위험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참으로 앞날이 걱정된다”고 적었다.

좌세준 ‏변호사도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 제8조 제4항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조항은 헌법재판소에게 해산 ‘권한’의 ‘칼’을 준 것이 아니라, 방어적 민주주의의 ‘방패’를 준 것이다”라며 “헌재는 방패를 내던지고 칼만을 휘둘렀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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