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된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을 비롯, 시민사회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 해산 결정 직후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해산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952년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했다. 또 195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한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터키와 스페인에서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터키헌법재판소는 1998년 터키복지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정교분리 원칙에 적대적이고,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에 위협이 된다는 게 이유였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 두 사례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적법한 결정이라고 인정됐다.
그 밖에도 이집트는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 ‘무슬림형제단’이 만든 정당을 최근 해산했고, 태국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타이 락 타이’가 해산됐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당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개인을 기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