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3개월간 84번 계약 갱신 알바생 해고 파문

중노위 “부당 해고 맞다”.. 청년유니온 “원직 복직 시켜야”

롯데호텔이 3개월 동안 84회나 일용직 근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며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을 판정했지만 롯데호텔 측은 복직을 미루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롯데호텔 뷔페식당에서 3개월 간 일했던 김 모 씨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총 84회의 근로 계약을 갱신하며 주 47시간씩 일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6일 김 씨가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본 계약이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롯데호텔 측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자 롯데호텔 측은 3일 뒤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김 씨를 해고했다.

ⓒ 롯데호텔 홈페이지
ⓒ 롯데호텔 홈페이지

이 후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요청했지만 서노위는 호텔 측 손을 들었줬다. 김 씨는 청년유니온 도움을 받아 다시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15일 김 씨에 대해 “일 단위 근로계약을 84회 반복 체결한 것은 형식만 일용직 근로자였을 뿐 실제로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갱신기대권(재계약을 자동으로 기대해도 되는 권리로 채용 전제 인턴 등이 해당)이 형성돼 계속고용의 기대가 인정되는 근로자”라며 롯데호텔의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다.

롯데호텔 측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가 대응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김 씨에 따르면 롯데호텔 인사 책임자가 중앙노동위 판정서가 송달되기 전인 11일까지 수차례 찾아와서 “중앙노동위 판정이 나오면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원직 복직시킬 의사가 없고,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며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은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호텔 송용덕 대표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김 씨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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